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
IRP 계좌를 만드는 것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IRP 계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은행에 갔다.
IRP 계좌는 일반 창구가 아닌 대출 등을 상담하는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했다.
언제 퇴사하는 지, 어떤 형태의 IRP 계좌를 만들 것인지를 상담을 받았다.
IRP 계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한 은행의 계좌로 실제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RP 계좌를 우리은행에서 만들었으면 내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
내 통장으로 수령하려면 국민은행 등의 타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은행에서 IRP계좌를 만들면 국민, 신한, 광주은행으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IRP 계좌를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는 것인데 3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일정기간 동안 퇴직금을 IRP 계좌에 보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일 경우 연이율 2%, 2년일 경우 2.2% 등으로 산정된다.
물론 IRP 계좌를 해지하기 이전까지 퇴직금 수령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다.
둘째, 10~30일안에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10~30일 안에 계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은행에 방문해서 알려 주면 계속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내게 되는 데 약 10%이다.
난 일단 10~30일 유지하고 추후에 계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만든 IRP 통장.
퇴직금 까먹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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